생활금융 계산기
2026년 최신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율을 반영해서 연봉 실수령액, 4대보험료, 퇴직금을 계산해드립니다. 각 계산기 아래에는 계산 방식과 자주 묻는 질문도 함께 정리해뒀습니다.
| 항목 | 월 금액 |
|---|---|
| 세전 월급 | |
| 국민연금 | |
| 건강보험 | |
| 장기요양보험 | |
| 고용보험 | |
| 근로소득세 | |
| 지방소득세 | |
| 공제 합계 |
💡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봉(세전 총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소득세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액이 정해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세의 10%입니다.
※ 4대보험 요율은 아래 "4대보험료" 탭의 표를, 소득세율 구간은 국세청 고시 기준(2026년)을 참고했습니다.
|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월) | 사업주 부담(월) |
|---|---|---|
| 국민연금 (9.5%) | ||
| 건강보험 (7.19%) |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
| 고용보험 (1.8%) |
💡 2026년 4대보험료율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分)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며, 역시 절반씩 부담합니다.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항목 | 월 금액 |
|---|---|
| 기본급(봉급) | |
| 정액급식비 | |
| 명절휴가비(월할) | |
| 정근수당(월할) | |
| 성과상여금(월할) | |
| 세전 월급여(추정) | |
| 공무원연금 기여금 | |
| 건강보험 | |
| 장기요양보험 | |
| 근로소득세 | |
| 지방소득세 | |
| 공제 합계 |
💡 공무원 급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공무원 보수는 직급과 호봉으로 정해지는 봉급표(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더해 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대표적인 수당인 정액급식비(월 14만원), 명절휴가비(설·추석 각 기본급의 60%를 월할 반영), 정근수당(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0~50%를 연 2회 지급하는 것을 월할 반영), 성과상여금(전년도 근무성적 평가등급에 따라 연 1회 지급되는 것을 월할 반영)을 반영해 세전 월급여를 추정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기여금 9%)에 가입하고, 고용보험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 봉급표는 2026년 인사혁신처 고시 기준 1·5·10·15·20호봉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사이 호봉은 근사 보간(직선 보간)해 계산합니다. 실제 호봉표와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S(172.5%)·A(125%)·B(85%)·C(0%) 등급으로 나뉘어 매년 상반기 중 연 1회 지급됩니다. 등급별 비율은 통상 S 20%·A 40%·B 30%·C 10% 수준(기관별로 다를 수 있음)이며, 이를 가중평균하면 약 110% 수준입니다. 지급액은 "지급기준액 × 등급별 지급률"로 산정되는데, 지급기준액은 직급별로 정해진 표준 금액으로 대체로 해당 직급의 월 기본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지급기준액을 입력하신 호봉의 기본급으로 근사해서 계산하며, 등급을 모른다면 "평균(등급 모름)"을 선택하면 됩니다.
💡 신규 임용되면 무조건 1호봉인가요?
아닙니다. 신규 임용자의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정해지며, 학력(대졸·석사·박사 등 학위 취득 기간)이나 임용 전 관련 경력(같은 직급 이상의 경력, 자격증을 보유한 민간 근무 경력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이 호봉에 가산되어 1호봉보다 높은 호봉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경력이 있는 상태로 7급에 임용되면, 그 경력 연수에 1을 더한 값이 초임호봉이 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별도의 학위·경력 가산 사유가 없는 순수 신규 임용이라면 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한 초임호봉은 임용권자(각 기관 인사 부서)가 개별 심사해 확정합니다.
| 퇴직급여(연금) 안내 | |
|---|---|
💡 공무원 퇴직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수당 =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지급율로 계산합니다(재직기간은 최대 33년까지만 인정). 지급율은 재직기간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재직기간 | 지급율 |
|---|---|
| 1년 이상 5년 미만 | 6.5%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2.75%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29.25%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32.5% |
| 20년 이상 | 39% |
공무원의 퇴직급여는 퇴직수당과 별개로 공무원연금(재직 10년 이상이면 매월 평생 지급되는 퇴직연금, 10년 미만이면 퇴직일시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흔히 "퇴직금+기여금을 같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그동안 낸 기여금이 그대로 돌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처럼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 형태 자체가 달라집니다.
💡 재직기간 10년을 기준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직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급권이 생겨, 퇴직 후(수급개시연령 도달 시) 사망할 때까지 매월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예상 월 연금액은 대략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1.7%"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2016년 개혁 이후 지급률이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1.7%로 인하 중이며, 소득재분배 등 세부 조정은 반영하지 않은 근사치입니다). 원한다면 이 연금을 매월 받는 대신 한 번에 일시금(퇴직연금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 현재가치 할인 계산이 필요해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재직 10년 미만이면 연금 수급 자격이 없어 대신 퇴직일시금을 한 번에 받습니다. 퇴직일시금은 재직기간 동안 본인이 낸 기여금(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로는 본인 납부액보다 더 많이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본인이 낸 기여금 원금(이자 제외)만 참고용으로 추정해서 보여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율을 반영한 추정 계산기이며, 개인의 비과세 항목·공제 사항·회사 정책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