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금융 계산기

2026년 최신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율을 반영해서 연봉 실수령액, 4대보험료, 퇴직금을 계산해드립니다. 각 계산기 아래에는 계산 방식과 자주 묻는 질문도 함께 정리해뒀습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연간 실수령액
항목월 금액
세전 월급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합계

💡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봉(세전 총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소득세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액이 정해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세의 10%입니다.

※ 4대보험 요율은 아래 "4대보험료" 탭의 표를, 소득세율 구간은 국세청 고시 기준(2026년)을 참고했습니다.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월)
보험 종류근로자 부담(월)사업주 부담(월)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1.8%)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 이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2026년 4대보험료율

구분전체 요율근로자 부담
국민연금9.5%4.75%
건강보험7.19%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1.8%0.9%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分)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며, 역시 절반씩 부담합니다.

예상 퇴직금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연간 실수령액(추정)
항목월 금액
기본급(봉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월할)
정근수당(월할)
성과상여금(월할)
세전 월급여(추정)
공무원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합계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각종 실비 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은 직렬·기관·근무형태별로 차이가 커서 이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급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공무원 보수는 직급과 호봉으로 정해지는 봉급표(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더해 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대표적인 수당인 정액급식비(월 14만원), 명절휴가비(설·추석 각 기본급의 60%를 월할 반영), 정근수당(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0~50%를 연 2회 지급하는 것을 월할 반영), 성과상여금(전년도 근무성적 평가등급에 따라 연 1회 지급되는 것을 월할 반영)을 반영해 세전 월급여를 추정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기여금 9%)에 가입하고, 고용보험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 봉급표는 2026년 인사혁신처 고시 기준 1·5·10·15·20호봉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사이 호봉은 근사 보간(직선 보간)해 계산합니다. 실제 호봉표와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S(172.5%)·A(125%)·B(85%)·C(0%) 등급으로 나뉘어 매년 상반기 중 연 1회 지급됩니다. 등급별 비율은 통상 S 20%·A 40%·B 30%·C 10% 수준(기관별로 다를 수 있음)이며, 이를 가중평균하면 약 110% 수준입니다. 지급액은 "지급기준액 × 등급별 지급률"로 산정되는데, 지급기준액은 직급별로 정해진 표준 금액으로 대체로 해당 직급의 월 기본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지급기준액을 입력하신 호봉의 기본급으로 근사해서 계산하며, 등급을 모른다면 "평균(등급 모름)"을 선택하면 됩니다.

💡 신규 임용되면 무조건 1호봉인가요?

아닙니다. 신규 임용자의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정해지며, 학력(대졸·석사·박사 등 학위 취득 기간)이나 임용 전 관련 경력(같은 직급 이상의 경력, 자격증을 보유한 민간 근무 경력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이 호봉에 가산되어 1호봉보다 높은 호봉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경력이 있는 상태로 7급에 임용되면, 그 경력 연수에 1을 더한 값이 초임호봉이 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별도의 학위·경력 가산 사유가 없는 순수 신규 임용이라면 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한 초임호봉은 임용권자(각 기관 인사 부서)가 개별 심사해 확정합니다.

예상 퇴직수당
퇴직급여(연금) 안내

💡 공무원 퇴직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수당 =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지급율로 계산합니다(재직기간은 최대 33년까지만 인정). 지급율은 재직기간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직기간지급율
1년 이상 5년 미만6.5%
5년 이상 10년 미만22.75%
10년 이상 15년 미만29.25%
15년 이상 20년 미만32.5%
20년 이상39%

공무원의 퇴직급여는 퇴직수당과 별개로 공무원연금(재직 10년 이상이면 매월 평생 지급되는 퇴직연금, 10년 미만이면 퇴직일시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흔히 "퇴직금+기여금을 같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그동안 낸 기여금이 그대로 돌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처럼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 형태 자체가 달라집니다.

💡 재직기간 10년을 기준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직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급권이 생겨, 퇴직 후(수급개시연령 도달 시) 사망할 때까지 매월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예상 월 연금액은 대략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1.7%"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2016년 개혁 이후 지급률이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1.7%로 인하 중이며, 소득재분배 등 세부 조정은 반영하지 않은 근사치입니다). 원한다면 이 연금을 매월 받는 대신 한 번에 일시금(퇴직연금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 현재가치 할인 계산이 필요해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재직 10년 미만이면 연금 수급 자격이 없어 대신 퇴직일시금을 한 번에 받습니다. 퇴직일시금은 재직기간 동안 본인이 낸 기여금(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로는 본인 납부액보다 더 많이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본인이 낸 기여금 원금(이자 제외)만 참고용으로 추정해서 보여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봉(세전 총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같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Q. 4대보험료율은 매년 바뀌나요?
네, 매년 정부 고시로 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1.8%)을 사용합니다.
Q.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 시에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 이 계산기의 결과는 실제 급여명세서와 정확히 일치하나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비과세 항목, 각종 소득·세액공제, 회사별 적용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공무원 봉급표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직급(9급~1급)과 호봉에 따라 정해지는 봉급표(기본급)에 정근수당·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 등의 수당이 더해져 결정됩니다. 근속연수가 늘수록 호봉이 오르고 정근수당 지급률도 높아집니다.
Q. 공무원 퇴직수당은 민간 퇴직금과 다른가요?
공무원은 퇴직급여의 중심이 공무원연금이고, 퇴직수당은 재직기간별 지급률(6.5%~39%)을 기준소득월액과 재직연수에 곱해 산정하는 별도의 일시금입니다. 민간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Q.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매년 받나요?
네, 전년도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S·A·B·C 등급이 매겨지고, 이 등급에 따른 지급률(S 172.5%, A 125%, B 85%, C 0%)을 지급기준액에 곱한 금액이 연 1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Q.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면 무조건 1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학력(학위 취득 기간)이나 임용 전 인정되는 경력이 있으면 초임호봉표에 따라 그 기간만큼 호봉이 가산되어 1호봉보다 높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산 사유가 없는 순수 신규 임용의 경우에만 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Q. 공무원 퇴직수당 외에 그동안 낸 기여금도 함께 받나요?
낸 기여금이 그대로 돌려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10년 이상이면 기여금은 매월 평생 지급되는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어 나오고, 재직 10년 미만이면 기여금 원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일시금을 한 번에 받습니다. 두 경우 모두 퇴직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율을 반영한 추정 계산기이며, 개인의 비과세 항목·공제 사항·회사 정책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